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5년 부동산 취득세율 절세방법 알아보기

by 완소줄기요 2025. 3. 15.
반응형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율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 중 하나로, 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의 취득 시 발생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그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다양한 세율과 함께 절세를 위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게산기 바로가기

 

취득세 자동계산 - 구로구청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guro.go.kr

 

주택 취득세율

먼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의 기본 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취득가액에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는 1~3%, 9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7억 5천만 원 짜리 주택을 샀다면, 취득세율은 2%가 되어 1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 취득세율

다음으로,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4%의 고정된 취득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증여나 상속을 통해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의 경우 3.5%이며, 상속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에는 2.8%, 농지에는 2.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

부가세 및 기타 부과되는 세금도 유념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취득세의 10%가 부가되며, 지방교육세 역시 취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90㎡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감안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절세를 위한 정책도 존재합니다.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4%로 진행되며,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 후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율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요약 리스트를 제공하니 참고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