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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기준 2025년 총정리

by 완소줄기요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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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때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기준, 신청 대상, 급여 산정 방식, 소정급여일수, 신청 절차를 SEO 최적화된 키워드를 활용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개정 바로가기

 

실업급여 개정 바뀌는 내용 총정리

최근 한국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개정된 실업급여 정책은 구직자 및 반복수급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한을 두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이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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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신청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24개월) 동안 유급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
  • 재취업 의사 및 활동: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 65세 제한: 만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는 제외 (65세 이전 가입 후 단절 없이 근속 시 적용)

실업급여_기준_연관이미지

실업급여 기준 상세안내

   
신청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특수형태 근로자·자영업자 등은 24개월) 내 유급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재취업 의사 및 활동
• 만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 제외
급여 산정 방식 • 근로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상한 66,000원)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신청 절차 1. 사업주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4.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5. 실업인정 후 급여 지급

위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 신청방법 영상으로 보기

 

2. 실업급여 기준

실업급여 기준은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근로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_기준_연관이미지

3. 소정급여일수 산정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가입 기간과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구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를 들어, 가입 기간 4년인 45세 근로자는 180일, 52세 근로자는 21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받습니다.

4. 신청 절차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신청을 진행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사업주에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등이 기재된 이직확인서 교부 요청
  2. 구직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5.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 시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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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남은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합니다.
  • 다수 자격자 제한: 근로자·예술인 등 두 가지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모의계산은 불가하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급여액: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신규가입 제한: 만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는 실업급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에 맞춰 신청하면, 실직 후 생계 안정과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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